화재 사고로 23명이 사망한 리튬 전지 제조업체 아리셀이 도급 인력 공급 업체와 ‘불법파견’ 계약을 맺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도급을 위장한 파견으로 규명될 경우 파견법 위반에 따른 처벌될 수 있다.
아리셀 측이 도급 인력 공급 업체로 지목한 A 사의 대표는 25일 오후 동아일보와 만나 “지난해 (아리셀과) ‘가라(가짜) 도급 계약서’를 썼다”며 “아리셀은 파견이라고 하면 모든 독박을 자기들이 쓴다고 생각해서 자꾸만 도급으로 얘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조업 직접 생산 공정에선 파견 근로가 금지돼 있다.
A 사 대표는 계약서 형식상으로는 ‘도급’이지만, 실질적인 계약 관계는 ‘파견’이었다는 입장이다. 그는 “사실상 (아리셀에 보낸) 근로자들은 내 얼굴도 모른다. 우리(A 사)가 업무지시를 한 적도 없고, 우리는 아리셀에 간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했다. 또 기존에 아리셀과 맺었던 도급 계약도 5월 만료됐다고 주장했다. 해당 회사 대표는 “사실 우리는 인건비와 수수료만 받는 파견 업체였지만 (아리셀 요청에 따라) 도급으로 위장했다”고 밝혔다.
아리셀의 박순관 대표는 이날 오후 경기 화성시 서신면 공장 앞에서 “근로자들에 대한 업무지시는 파견업체에서 내렸다”며 근로자들을 ‘도급 인력’이었다고 밝혔다. 불법파견은 없었다고 하면서도 “관련한 질문은 추후 조사에 성실히 응하고 답변드리겠다”고 말했다.
두 회사 간 의견 차이는 파견과 도급 간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파견과 도급은 ‘지휘명령권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파견은 파견업체와 계약을 맺은 사용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업무지시를 내릴 수 있는 반면, 도급은 수급인에게 권한이 있다.
향후 수사에 따라 파견법 위반 진위 및 손해배상 주체가 가려질 전망이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관계자는 “계약서만 도급 형식으로 쓰고 아리셀에서 (근로자에게) 지휘했다면 파견법 위반으로 봐야 한다”며 “수사를 통해 적법한 계약을 맺었는지가 중요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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