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업체, 외국인 근로자 불법 파견 의혹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6월 26일 03시 00분


[화성 리튬전지 공장 참사]
대표 “파견 아닌 도급인력” 반박
참사 28시간만에 “깊은 애도-사죄”


공장 화재 참사로 23명이 사망한 리튬전지 제조업체 아리셀의 박순관 대표(사진)가 25일 “깊은 애도와 사죄를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아리셀이 사망한 외국인 근로자를 불법 파견 형태로 고용했다는 의혹이 협력업체에서 제기돼 향후 수사로 진위가 가려질 전망이다.

25일 오후 2시 경기 화성시 서천면 공장 앞에 화재 발생 28시간 만에 모습을 드러낸 박 대표는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다. 박 대표는 아리셀의 모회사 에스코넥의 대표도 맡고 있다. 그는 화재 이틀 전에도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회사 측이 묵인했다는 의혹에 대해 “(화재가 발생은 했지만) 자체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신고하지 않은 채 작업을 재개한 것”이라고 했다.

아리셀이 사망한 외국인 근로자를 불법 파견받은 상태였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제조업 직접 생산 공정에선 파견 근로가 금지돼 있다. 아리셀 측이 “(합법적인) ‘도급 인력’이었다”며 외국인 근로자 인력을 공급한 업체로 지목한 A업체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 만나 “현재는 B업체가 인력을 공급한다”면서 “아리셀은 파견이라고 하면 (불법이어서) 모든 책임을 자기들이 뒤집어쓴다고 생각해서 자꾸만 도급(합법 공급)으로 얘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아리셀과 맺었던 계약에 대해 “전형적인 파견 근로인데 위장한 것”이라고도 했다.

고용노동부는 “아리셀에 인력을 파견한 B업체는 파견업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직업소개소로 등록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B업체의 법인등기상 주소지는 이번에 화재가 난 공장이었다.

#화재업체#불법 파견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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