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지난해 숨진 대전 초등교사의 순직이 인정됐다.
25일 대전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인사혁신처는 숨진 대전 교사 A 씨 유족에게 순직 인정 사실을 최종 통보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유족들이 순직 청구를 한 지 6개월 만이다.
설동호 교육감은 “순직하신 선생님의 뜻을 기려 앞으로 선생님들이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환경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23년 9월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40대 A 씨는 자택에서 극단 선택을 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틀 만에 숨졌다.
교육청은 A 씨가 지난 2019년부터 4년간 특정 학부모들에게 아동학대 고소를 당하고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지속적인 민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감사를 진행했다.
감사 결과 교육청은 고인이 생전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침해받았다고 보고 이들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아울러 당시 학교 관리자였던 교장과 교감이 교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지 않아 교육공무원법상 성실 의무에 위배된다고 판단하고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대전경찰청은 지난해 10월부터 이 사건과 관련해 명예훼손,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학부모 8명과 학교관리자 2명을 수사 중이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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