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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숙취운전’ 현직 경찰관…‘단순 음주운전’ 이유로 감봉 3개월
뉴스1
업데이트
2024-06-26 09:45
2024년 6월 26일 09시 45분
입력
2024-06-26 09:45
2024년 6월 26일 09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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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경찰서 전경. 뉴스1 DB
출근길 숙취운전을 하다 단속에 적발된 현직 경찰관이 감봉 처분을 받았다.
전남 여수경찰서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음주운전 단속에 걸린 소속 경찰관 A 경장에 대해 감봉 3개월 처분을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A 경장은 지난달 7일 오전 8시 19분쯤 보성군 미력면 남해안고속도로 보성요금소에서 숙취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A 경장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48%로 조사됐다.
A 경장은 사고 전날 거주지인 광주에서 술을 마시고 여수로 출근하는 길이었다.
징계위는 인명피해가 없고 단순 음주운전인 것을 고려해 양정 기준에 따라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여수=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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