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표 형태로 제조된 신종 마약을 국내로 들여온 미국인이 구속 송치됐다.
인천공항세관은 지난달 향정신성 의약품인 ‘리서직산 디에틸아마이드’(LSD)를 밀반입한 미국인 A 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인천지검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세관은 캐나다발 특송화물에 LSD 100장을 은닉했다는 정보를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으로부터 입수했고, 배송 과정을 추적해 특송화물을 수령하려던 A 씨를 긴급체포했다.
A 씨가 살고 있는 용산구 거주지에서 압수한 휴대전화를 분석한 결과, 그는 1월부터 같은 방식으로 세 차례에 걸쳐 2500만 원 상당인 LSD 252.5장을 반입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LSD는 보통 종이에 흡착한 형태로 유통되는데, A 씨도 우표 모양의 작은 종이에 흡착한 LSD를 비닐에 밀봉한 뒤 책 사이에 끼워 밀수해 왔다.
LSD는 100∼250㎍만 복용해도 환각작용을 일으킨다. 부작용으로는 동공 마비, 신경장애, 몸 떨림, 메스꺼움 등이 보고됐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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