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까지 100만명 심리상담…정부, 정신건강 혁신 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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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6월 26일 11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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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7월부터 2027년까지 국민 100만 명에게 전문 심리상담을 지원할 예정이다. 오는 9월부터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누구나 마음 건강을 자가 진단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신과 진료 이력을 이유로 보험 가입이 거부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보험 상품의 개발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26일 서울 광진구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대통령 직속 정신건강정책혁신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정신건강정책 혁신 방안의 세부 이행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정신건강정책 비전선포대회 이후 구체적인 이행안을 마련해 발표한 것이다.

심리상담 서비스, 최대 64만 원까지 지원
먼저 정부는 오는 7월부터 ‘전 국민 마음 투자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하고 2027년까지 100만 명에게 전문 심리상담을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 인원은 올해 8만 명, 2025년 16만 명, 2026년 26만 명, 2027년 50만 명으로 단계적 확대할 계획이다. 대상도 정신건강 위험군에서 2026년 일반 국민으로 넓힐 계획이다.

심리상담 서비스는 총 8차례 제공될 예정이다. 시간은 1회당 50분이다. 유형은 서비스 제공자의 자격에 따라 1급과 2급으로 구분되는데, 1급은 1회당 8만 원이고 2급은 7만 원이다. 본인 부담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0~30%로 책정될 예정이다. 본인부담금이 없으면 최대 64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셈이다.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이나 복지로 등 온라인을 통해 할 수 있다.

정부는 청년층의 정신건강을 돕기 위한 정책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2025년부터 20~34세 청년 정신건강검진 주기를 10년에서 2년으로 줄일 예정이다. 필요한 경우 첫 진료비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안에 관련 고시를 개정해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검진 시스템을 개편할 계획이다.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2028년까지 32곳으로 확대
또한 정부는 정신 건강과 관련한 응급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현재 10곳에서 2028년 32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응급 상황 발생 시 경찰과 합동 대응하는 위기개입팀(정신건강복지센터 소속) 인력은 지난해 204명에서 올해 306명으로 102명 확대 배치할 계획이다. 정신응급환자가 입원할 수 있도록 대기하는 공공 정신응급병상도 점진적으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권역 중독치료기관은 올해 9곳을 지정하고 2029년까지 17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재발 방지를 돕는 마약 중독 치료보호비는 올 8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향후 본인 부담을 단계적으로 낮춘다는 방침이다. 중독 관리 통합지원센터도 올해 60개소에서 내년 85개소로 늘릴 예정이다.

이 외에 정신질환자의 보험 가입 제한을 해소하기 위해 보험 상품의 개발‧이용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보험업법 위반 사례 점검도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보험업법에서 정신질환자의 보험 가입 차별을 금지하지만 정신과 진료 이력을 이유로 보험가입 거부 사례가 여전하다”라며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험 차별 해소를 추진하고, 입원 과정에서의 절차 조력과 공공후견제도도 확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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