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웅정 감독 “고소인의 주장사실, 진실과 다른 부분 많아”

  • 뉴시스
  • 입력 2024년 6월 26일 15시 33분


“선착순 달리기 체벌은 코치와 선수 사이 합의된 사안”
“고소인, 수억 원 합의금 요구해 합의에 이르지 못해”

ⓒ뉴시스
손웅정 감독이 26일 아동복지법 위반혐의 수사진행 사건과 관련해 본인의 입장을 밝혔다.

뉴시스가 확보한 손웅정 감독의 입장문에 따르면 손웅정 감독은 “최근 아카데미 훈련 도중 있었던 저의 거친 표현과 일본 전지훈련시 한 차례 이루어진 아카데미 소속 코치의 체벌(엎드려 뻗쳐 상태에서 플라스틱 코너플래그로 허벅지 1회 가격)에 관하여 현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라고 설명했다.

“가장 먼저 마음의 상처를 받은 아이와 그 가족분들께 깊은 사과의 뜻을 전한다” “이런 논란을 일으키게 된 점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며 사과의 말을 전했다.

“코치의 체벌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선착순 달리기 후 20초 안에 못들어 오는 사람 한 대 맞기’로 합의를 하고 진행했다”며 “나머지 고소인의 주장사실은 진실과는 다른 부분이 많다”고 밝혔다.

“사건 발생 이후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도모하고자 노력했지만 고소인 측에서 수억 원의 합의금을 요구하셨다” “그 금액은 아카데미에서 도저히 수용할 수 없어 안타깝게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며, 현재 공정한 법적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라고덧붙였다.

그는 “제가 제 자식을 가르쳤던 방법 그대로 아이를 지도하겠다고 말씀드린다” “그래도 훈련 시간이 끝나면 아이들의 수고에 칭찬과 감사함을 전하는 것 또한 반드시 잊지 않고, 아이들은 자신을 가르치는 선생의 진심을 금방 알아채기 마련이라 이내 적응하여 저를 따라오고 있습니다”라고 주장했다.

손웅정 감독은 “한 것을 하지 않았다고 할 생각도 없고 하지 않은 것을 했다고 할 생각 또한 없습니다” “시대의 변화와 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캐치하지 못하고 제 방식대로만 아이들을 지도한 점 반성하겠습니다”라고 전했다.

앞서 손웅정 감독은 26일 코치 3명과 함께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송치돼 검찰 조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아동 A군 측이 “오키나와 전지훈련 중이던 지난 3월9일 A코치가 C군의 허벅지 부위를 코너킥 봉으로 때려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다”고 손 감독을 고소하면서 사건이 불거졌다.

기본기 훈련을 잘 못한다는 이유로 욕을 들었다는 내용과 또 다른 코치 B에게 엉덩이와 종아리, 머리 부위를 맞았다는 주장도 진술서에 포함됐다.

이번 사건을 수사한 강원경찰청은 손 감독 등 3명을 지난 4월 중순께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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