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시속 110㎞로 10분간 ‘광란의 음주 질주’…경찰 4명 들이받은 40대
뉴스1
업데이트
2024-06-26 16:51
2024년 6월 26일 16시 51분
입력
2024-06-26 16:51
2024년 6월 26일 16시 51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 News1 DB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출동한 경찰관 4명을 차로 들이받은 40대 남성이 사고 발생 5일 만에 검찰에 넘겨졌다.
전남 여수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건손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2일 밤 0시 50분쯤 여수시 국동의 한 도로에서 경찰관 4명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관 4명은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경찰은 A 씨에게 정차 및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A 씨는 불응하고 그대로 달아났다.
A 씨는 경찰을 피해 시속 110㎞가 넘는 속도로 3㎞ 거리를 10분 동안 오가며 질주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중앙선을 넘나들며 신호를 위반하는가 하면 차량을 막아선 경찰관 2명을 들이받고 추격하던 순찰차 2대를 충격하기도 했다.
A 씨는 결국 빠른 속도로 좌회전을 하려다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상가 건물에 돌진한 뒤 멈춰섰다.
추격 과정에서 부상을 입은 경찰관 4명은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일용직 노동자(용접공)인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사건 경위에 대해 묵비권(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과거 음주운전과 폭행 등 범죄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의 혐의 사실이 명확하다고 판단, 이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여수=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崔대행 “2026년도 의대 정원, 제로베이스서 협의 가능”
주요 은행서 ‘신규 비대면 주담대’ 잠정 중단, 이유는? [금융팀의 뱅크워치]
尹의 ‘프레임 뒤집기’ 심리전…“불법체포가 진짜 내란”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