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적 질책을 받았다는 생각에 앙심을 품고 전 직장 건물에 새총을 발사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허명산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강모(35·남)씨에게 지난 21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강 씨는 지난해 12월25일 서울 노원구의 한 상가 5층 난간에서 약 34㎝ 길이의 사냥용 새총을 사용해 전 직장 건물에 돌멩이를 발사했다. 이로 인해 해당 건물의 유리창이 파손됐고, 건물 앞에 서 있던 A 씨(18·남)가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강 씨는 2022년 9월부터 1년여간 서울 노원구의 한 이탈리아 음식점 직원으로 근무했다. 그는 사장에게 업무적 질책을 받은 데 이어 부당해고를 당했다는 생각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초범으로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사장과 원만히 합의했으며 A 씨의 피해회복금 500만 원을 형사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구입해 둔 사냥용 새총을 사용해 계획적으로 저지른 이 사건의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 씨는 콧등을 맞아 신체적, 정신적으로 크나큰 상처를 입었다”면서 “A 씨와 가족과 친구들이 강 씨에게 강력한 처벌이 내려지길 바라고 있고, A 씨는 공탁금을 수령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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