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국산 7대3 섞은 뒤 ‘국내산 인삼’ 둔갑시킨 업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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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6월 27일 10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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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중국산과 국내산 인삼을 섞어 만든 건강제품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50대 업주가 징역형과 함께 수천만원의 벌금형 처벌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58)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가 운영하는 B 주식회사에도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중국에서 수입한 중국산 인삼추출물과 국내산 인삼부산물에서 추출한 분말을 약 7대3 비율로 혼합가공해 인삼발효 추출물을 만든 뒤 국내산으로 속여 판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중국산과 국내산이 혼합된 부산물로 총 625㎏ 상당의 인삼 제품 5214개를 만든 뒤 2억 2941만 원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A 씨는 중국산 대두분말로 제품 658개를 위탁 생산하고 국내산인 것처럼 원산지를 속여 판매했다.

김용신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이 범행으로 얻은 이득이 적지 않다.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범행 경위에 비춰볼 때 법률 위반 정도가 무겁지 않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적발 후 바로 폐업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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