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장모 ‘수십억 요양급여 환수’ 불복소송 각하…“처분 효력상실”

  • 뉴시스
  • 입력 2024년 6월 27일 10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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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순, 요양병원 불법 개설·운영 혐의 기소
건보공단 "부당이득 25억 환수"…최씨, 불복
대법서 무죄 확정…건보공단, 환수처분 취소
法 "처분 효력 상실해 더 이상 존재 안 해"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요양 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했다며 수십억원의 보험료 환수 처분을 통보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 사실상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27일 오전 최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 환수처분 취소 소송의 선고기일을 열고 각하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단했다. 건보공단이 이미 요양급여 환수 처분을 취소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피고(건보공단)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22년 12월15일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했다”며 “이 처분은 효력을 상실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됐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음에도 동업자 3명과 영리 목적으로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면서 건보공단으로부터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요양급여 총 22억9000여만원을 부정하게 수급한 혐의(사기 및 의료법 위반)로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건보공단은 2021년 2월 최씨가 수급한 요양급여를 부당이득으로 보고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 등을 포함해 31억5000여만원에 대한 환수 처분을 통보한 뒤 ‘불법개설 요양기관 환수결정액 감액·조정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환수금액을 25억4000여만원으로 감액했다.

최씨는 건보공단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는 최씨가 동업자들과 범행을 사전에 공모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었다.

1심은 2021년 7월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1심 재판부는 최씨가 의사가 아닌 동업자들과 공모해 명목상 비영리 의료법인을 설립하기로 합의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같은해 9월 최씨와 동업자들 사이 공모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무죄로 뒤집었다. 대법원은 2022년 12월 2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판단에 따라 건보공단은 최씨에 대한 환수 결정을 취소하는 한편, 부동산 압류도 해제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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