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마개·목줄 없는 맹견이 놀이터에…견주 “사진 찍으려고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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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6월 27일 11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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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트와일러가 입마개와 목줄 없이 놀이터에서 한 여성과 어린이를 쳐다보는 모습. 인스타그램 캡처
로트와일러가 입마개와 목줄 없이 놀이터에서 한 여성과 어린이를 쳐다보는 모습. 인스타그램 캡처
5대 맹견으로 분류되는 로트와일러를 입마개와 목줄 없이 놀이터에 풀어준 견주가 뭇매를 맞고 있다.

최근 견주 A 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로트와일러를 촬영한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는 입마개를 착용하지 않은 로트와일러가 목줄 없이 놀이터에 풀어져 있는 모습이 담겼다. 영상 속 로트와일러는 한 여성과 어린이를 쳐다보고 있다.

입마개 없이 목줄만 채운 로트와일러와 산책하는 모습. 인스타그램 캡처
입마개 없이 목줄만 채운 로트와일러와 산책하는 모습. 인스타그램 캡처
또 다른 게시물을 보면 A 씨는 입마개 없이 목줄만 채운 로트와일러와 산책하는 모습이다. 그는 “예뻐해 주셔서 감사하다. 더 멋진 로트와일러가 되겠다”고 했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미친 거 아니냐” “맹견인데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하지 않은 건 불법 아니냐” 등 비판을 쏟아냈다. 이에 A 씨는 “저 미치지 않았다. 사진 찍으려고 잠깐 풀었다가 찍고 다시 채웠다. 얻다 대고 미친 거냐는 말을 하냐”며 분노했다.

누리꾼과 설전을 벌이는 견주 A 씨. 인스타그램 캡처
누리꾼과 설전을 벌이는 견주 A 씨. 인스타그램 캡처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동물 소유자 등은 등록 대상 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월령 3개월 이상의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는 반드시 목줄과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맹견#로트와일러#입마개#목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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