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채팅방에서 만난 초등학생을 룸카페로 데려가 성범죄를 저지른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27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공판부(부장검사 박인우)는 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 등 혐의로 구속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A 씨의 선고 결과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1심에서 A 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한 검찰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착취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A 씨의 죄질이 중하다”면서 “또 다른 아동에 대한 접근 시도 정황이 확인되는 등 재범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지난 1월 초순부터 2월 중순까지 경기 광주시의 한 룸카페에서 4차례에 걸쳐 초등학생 B 양과 성관계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채팅 앱에서 B 양을 처음 알게 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자신의 나이를 속이고 B 양에게 접근했다. 또 B 양과 계속 연락하기 위해 자신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B 양에게 건네주기도 했다. B 양은 13세 미만인 것으로 알려졌다.
A 씨의 범행은 B양 부모가 해당 휴대전화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A 씨와의 성관계로 다친 B 양은 병원 치료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성인이 13세 미만 아동과 성관계할 경우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강간죄로 처벌받는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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