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화성시 리튬전지 제조업체 ‘아리셀’에서 화재 사고 직전 일용직 등 인원이 2배 가까이 급증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일용직을 늘리면서 안전 교육을 소홀히 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경찰은 아리셀 측이 근로자를 투입하는 과정에서 안전 관련 규정을 준수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27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아리셀 공장에서 일하는 인원이 최근 급증했다는 정황이 확인됐다. 해당 공장 직원들이 이용하는 한 식당에는 6월 초 30여 명의 아리셀 직원이 찾았지만 사고 직전에는 50명 넘는 인원이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식당 주인은 “원래는 아리셀에서 30명이 좀 넘게 왔는데 지난주부터 50명 정도가 오면서 바빠졌다”며 “낯이 익은 사람도 있지만 못 보던 얼굴도 많이 섞여 있었다”고 말했다.
아리셀 공장 직원들은 점심에는 구내식당을 이용하지만 저녁에는 대부분 해당 식당을 이용한 것으로 파악된다. 실제 식당에서 보관 중인 ‘아리셀 식수 명단’에는 석식을 한 인원이 6월 4일 31명에서 사고 직전인 6월 20일 57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기록됐다.
인근 공장에서도 최근 아리셀 공장 근무 인력이 늘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인근 공장 사장 윤 모 씨는 “지난주부터 일용직으로 보이는 아리셀 사람이 확 늘었다”며 “시간 대비 비용 효율을 따졌을 때 일용직들을 안전 교육하는 시간이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인근 공장 사장 A 씨는 “법적으로는 안전 교육을 해야 하지만 사장 입장에서는 그게 다 시간이고 돈이기 때문에 얼마 일 안 하고 그만둘 일용직에 대해선 교육 등 안전 대책이 미비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실제 인근 공장 직원인 B 씨는 “일용직 노동자들이 오면 1시간씩 안전 교육을 시키는 데도 있지만 일용직이라 바로바로 투입해야 해서 안 시키는 곳도 많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르면 5인 이상 사업장은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도 안전보건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기업으로 확대 적용되면서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교육 여부가 중요해졌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고 예방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특히 이번 사고는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최대 사건으로 꼽힌다.
경찰도 순차적으로 이 같은 정황에 대해 수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공장 인원이 늘어났는지 여부를 비롯해 안전 관련 절차를 준수했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사고수습본부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 자료 등 조사 과정에서 인원 증가에 대한 부분도 드러날 것”이라며 “사업자 안전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수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현재 아리셀 공장 관계자 3명과 인력 파견업체 관계자 2명 등 총 5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도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아리셀 관계자 3명을 입건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