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입법 로비 대가로 2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윤관석 전 의원을 추가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욕실 자재 제조업체 대표 송 모 씨로부터 절수 설비 관련 법령 개정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2270만 원 상당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및 제삼자 뇌물수수)로 윤 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윤 전 의원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감사위원 등에게 의원 배부용 돈봉투에 들어갈 6000만 원 상당 금품 마련을 지시·요구·권유한 혐의로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또 이 돈을 나눠준 혐의로도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윤 의원은 법률·대통령령 개정 등과 관련해 2017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A 씨에게서 650만 원을 받고 친분에 있는 민주당 의원 12명의 후원금 850만 원을 제공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11회에 걸쳐 회원제 골프장 이용료 약 770만 원을 A 씨에게서 대납받고 골프장 이용 기회를 16회 받는 등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윤 전 의원은 2021년 3월 절수등급 표시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으며 법안은 그해 7월 국회를 통과했다.
다만 지난 18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A 씨의 기소 여부는 추후 결정될 예정이다. 검찰은 A 씨와 관련 전당대회 당시 송 전 대표 실무자의 식비를 대납한 혐의도 살펴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통화에서 “A 씨의 경우 관련 사건이 남아 있어 필요한 수사를 진행한 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A 씨는 통화에서 “후원 계좌 외 다른 계좌로 준 것이 아닌 정당한 후원금”이라고 부인했다.
또 송 전 대표의 외곽 후원조직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연구소’(먹사연) 식비 대납과 관련해선 “공식적인 후원 계좌를 통해 후원금을 받을 수 있는 단체”라며 “제가 먹사연 발기인이자 이사로, 구성원에게 밥을 사준 것일 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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