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12사단 훈련대대에서 규정에도 없는 군기훈련(얼차려)을 지시해 훈련병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중대장(대위)과 부중대장(중위)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강원경찰청은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로 중대장 등 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23일 강원도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군기 훈련을 하면서 군기 훈련 규정을 위반하고, 실신한 A 훈련병에게 적절하게 조처하지 않은 과실로 A 훈련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부중대장은 지난달 22일 훈련병 6명이 취침 점호 이후에 떠들었다는 내용을 이튿날 오전에 중대장에게 구두 보고했고, 군기 훈련 승인을 받아 이를 실시했다.
관련 법령에 따라 군기 훈련을 시행하기 전에 대상자에게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해 사유를 명확히 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한 뒤 군기 훈련 여부를 최종 판단해야 한다. 하지만 이들은 이같은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 또 훈련병들의 신체 상태나 훈련장 온도 지수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부중대장은 이같은 상태에서 23일 오후 4시 26분경 보급품이 모두 지급되지 않은 훈련병들에게 군장의 공간을 책으로 채우게 하는 방법으로 비정상적인 완전군장을 하도록 한 뒤 총기를 휴대하고 연병장 2바퀴를 보행하게 했다.
이후 나타난 중대장은 완전군장 상태로 연병장을 선착순 뜀걸음 1바퀴를 실시했고, 팔굽혀펴기와 뜀걸음 세 바퀴를 잇달아 지시했다.
A 훈련병은 뜀걸음 세 바퀴를 돌던 중 오후 5시 11분경 쓰러졌다.
피의자들은 열사병으로 인한 위급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신속하게 응급처치하지 않았다. 의무대를 거쳐 민간병원으로 옮겨진 A 훈련병은 결국 25일 오후 3시경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부검 결과에 따르면 숨진 A 훈련병에 대한 사인은 열사병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그동안 20여 명 이상의 군과 의료 관계자 조사를 통해 군기 훈련 과정과 의무대의 응급처치 및 민간병원 후송 과정, 의료진의 진료 내용 등을 면밀히 수사해 A 훈련병의 사망원인을 규명하고 피의자들의 혐의를 입증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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