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어긴 군기훈련(얼차려)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중대장이 지난 21일 강원도 춘천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치고 나서고 있다. 2024.6.21 뉴스1
육군 12사단 훈련대대에서 규정에도 없는 군기훈련(얼차려)을 지시해 훈련병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중대장(대위)과 부중대장(중위)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강원경찰청은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로 중대장 등 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23일 강원도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군기 훈련을 하면서 군기 훈련 규정을 위반하고, 실신한 A 훈련병에게 적절하게 조처하지 않은 과실로 A 훈련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부중대장은 지난달 22일 훈련병 6명이 취침 점호 이후에 떠들었다는 내용을 이튿날 오전에 중대장에게 구두 보고했고, 군기 훈련 승인을 받아 이를 실시했다.
관련 법령에 따라 군기 훈련을 시행하기 전에 대상자에게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해 사유를 명확히 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한 뒤 군기 훈련 여부를 최종 판단해야 한다. 하지만 이들은 이같은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 또 훈련병들의 신체 상태나 훈련장 온도 지수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부중대장은 이같은 상태에서 23일 오후 4시 26분경 보급품이 모두 지급되지 않은 훈련병들에게 군장의 공간을 책으로 채우게 하는 방법으로 비정상적인 완전군장을 하도록 한 뒤 총기를 휴대하고 연병장 2바퀴를 보행하게 했다.
이후 나타난 중대장은 완전군장 상태로 연병장을 선착순 뜀걸음 1바퀴를 실시했고, 팔굽혀펴기와 뜀걸음 세 바퀴를 잇달아 지시했다.
A 훈련병은 뜀걸음 세 바퀴를 돌던 중 오후 5시 11분경 쓰러졌다.
피의자들은 열사병으로 인한 위급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신속하게 응급처치하지 않았다. 의무대를 거쳐 민간병원으로 옮겨진 A 훈련병은 결국 25일 오후 3시경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부검 결과에 따르면 숨진 A 훈련병에 대한 사인은 열사병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그동안 20여 명 이상의 군과 의료 관계자 조사를 통해 군기 훈련 과정과 의무대의 응급처치 및 민간병원 후송 과정, 의료진의 진료 내용 등을 면밀히 수사해 A 훈련병의 사망원인을 규명하고 피의자들의 혐의를 입증했다고 설명했다.
아니, 대한민국 군대에서 열차렷, 열중 쉬엇/차렷! 못 시키는 군대가 군대인가? 이 열/차렷이란, 군 복무중 교육에서 가장 제일 먼저 교육 받는 기본중의 기본이 아닌가? 그런데, 이런 것도 없이 어떻게 강병육성? 이게 주적인 북괴와 대치중인 대한민국의 국군의 현주소인가? 도대체 군대가 뭔지도 모르는 자들의 소행이 아니고 뭔가? 군대에서 단체 몽둥이 찜도 물론 불가능하여, 열,차렷을 시키는 것인데, 앞으로 어떻게 대한민국 국군에서 군기를 잡으라는 것인가? 말로만 하라고? 완전히 물로 보는군! 국회의원이란 자들이 대부분 군 생활을 안
2024-06-27 14:45:00
지휘관이란 ... 부하들에게 뻔히 보이는 사지로 돌격하라는 명령을 내릴 수 있는 ... 무한의 권력이 주어지는 만큼 ... 그 부하들의 생명에 대한 책임도 무한하거든 ... 고귀한 생명을 무엇을 위해 개죽음 시켰는 지에 대한 책임을 져야지 ...
2024-06-27 14:40:41
중요한 걸 빼먹었네 ... 당시 연병장은 지열로 달구어져 38도 이상이었다고 하고 ... 완전군장 무게는 거의 40kg 이었다는 거 ... 여기 누구 40kg짜리 배낭 메고 도움없이 혼자 일어선 본 경험 있는 사람??? 저 중대장에게 똑같은 체력과 인내, 군기를 증명시켜야 한다고 봐 ... 추후 의료지원이 늦어진 것까지 모두 ... 처벌같은 거 필요 없고, 이에는 이, 눈에는 눈 ... 지 목숨으로 갚아야지 ....
얼차려를 부여하지 말라는게 아니라 규정대로 하라는거다. 한낱 중대장 나부랭이가 육군규정보다 위에 있지는 않자너 부하에게 명령을 내리고 통제를 할거면 당연히 본인부터가 원리원칙에 따라 행동했어야 한다는거임
2024-07-02 00:11:45
과실치사가 아니라 살인이다 최소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다
2024-06-28 22:00:19
여군은 지휘관을 맡을 수 없다! 여군은 간호장교-위생병 만 시키라! 그리고 군 내에서 페미니스트 없애라
2024-06-28 21:59:24
합법적인 ‘얼차려’가 아니다. 이건 ‘고문치사’죄를 적용해야 한다!
2024-06-27 15:06:19
*** = Nyon놈들
2024-06-27 15:04:51
삭제된 댓글입니다.
2024-06-27 15:03:53
무능한 지휘관 새ㄱ끼들 (요즘은 ***)...
아무 생각없이 부하들에게 아무런 명령이나 막 내릴 줄만 알거든 ...
2024-06-27 15:01:50
땡볕 한낮에 군장지고 뺑뺑이가 웬말인가. 그 사단장님도 그렇고 이 중대장님도 그렇고, 병사들을 적과 싸우도록 만들어야 하는데 미욱하게 꼭 자연과 싸우도록 만드니, 병사들만 안되었다.
2024-06-27 15:01:44
나도 현역 때 대위까지 달고 존내 군기쎈 완편 모사단 초급 지휘관을 했던 사람이거든 ...
거기서 느낀 게 저런 무능한 지휘관 새ㄱ끼들이었지 ...
2024-06-27 14:59:36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란 자들이 대부분 전과자들로 군 생활을 해 본 적이 없어서, 결국,이런 자들 앞에서 특검 받아 봤자 결론은 이처럼, 참으로 이러한 비극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인가? 열/차렷의 필요성이 얼마나 중요한데, 이런 것 마저도 할 수 없다니, 그 누가 직업 군인하려고 하겠는가? 국방장관/차관은 뭣하고 있는 것인가? 즉각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라!!
댓글 15
추천 많은 댓글
2024-06-27 14:57:12
아니, 대한민국 군대에서 열차렷, 열중 쉬엇/차렷! 못 시키는 군대가 군대인가? 이 열/차렷이란, 군 복무중 교육에서 가장 제일 먼저 교육 받는 기본중의 기본이 아닌가? 그런데, 이런 것도 없이 어떻게 강병육성? 이게 주적인 북괴와 대치중인 대한민국의 국군의 현주소인가? 도대체 군대가 뭔지도 모르는 자들의 소행이 아니고 뭔가? 군대에서 단체 몽둥이 찜도 물론 불가능하여, 열,차렷을 시키는 것인데, 앞으로 어떻게 대한민국 국군에서 군기를 잡으라는 것인가? 말로만 하라고? 완전히 물로 보는군! 국회의원이란 자들이 대부분 군 생활을 안
2024-06-27 14:45:00
지휘관이란 ... 부하들에게 뻔히 보이는 사지로 돌격하라는 명령을 내릴 수 있는 ... 무한의 권력이 주어지는 만큼 ... 그 부하들의 생명에 대한 책임도 무한하거든 ... 고귀한 생명을 무엇을 위해 개죽음 시켰는 지에 대한 책임을 져야지 ...
2024-06-27 14:40:41
중요한 걸 빼먹었네 ... 당시 연병장은 지열로 달구어져 38도 이상이었다고 하고 ... 완전군장 무게는 거의 40kg 이었다는 거 ... 여기 누구 40kg짜리 배낭 메고 도움없이 혼자 일어선 본 경험 있는 사람??? 저 중대장에게 똑같은 체력과 인내, 군기를 증명시켜야 한다고 봐 ... 추후 의료지원이 늦어진 것까지 모두 ... 처벌같은 거 필요 없고, 이에는 이, 눈에는 눈 ... 지 목숨으로 갚아야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