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5세부터 무상교육…2027년까지 3·4세로 단계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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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6월 27일 14시 02분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영유아교육·보육통합 추진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교육부 제공) 2024.6.27/뉴스1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영유아교육·보육통합 추진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교육부 제공) 2024.6.27/뉴스1
정부가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 만 5세 유아부터 무상교육을 실시해 2027년까지 3·4세 교육을 단계적으로 무상화한다. 원하면 아이를 하루 12시간 유치원,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다.

교육부는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유보통합 시안 발표를 통해 내년엔 만 5세 유아를 대상으로 무상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026년엔 4세, 2027년엔 3세까지 포괄한다.

이를 위해 현재 월 35만 원씩 지원하는 유아학비(방과후과정비 7만 원 포함)와 보육료를 대폭 인상해 유치원은 표준유아교육비, 어린이집은 표준보육비 및 기타필요경비 수준까지 확대한다. 올해 3월 기준 표준유아교육비(5세 기준)는 55만 7000원, 표준보육비(4~5세)는 52만 2000원이다.

표준 보육·유아교육비는 통상 ‘영·유아 1명을 보육하거나 교육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 비용’을 의미한다.

구체적으 향후 통합모델과 연계한 ‘통합 표준 영유아 교육·보육비’를 산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구체적인 무상교육·보육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한다.

현재는 만 3~5세 학부모의 학비·보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 유치원·어린이집엔 매월 1인당 유치원에 유아학비 28만원(사립)과 방과후과정비 7만원, 어린이집에 보육료 35만원이 지급되고 있는 상황이다.

유보통합에 맞춰 누구나 원하면 하루 12시간 아이를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도록 한다. 유치원·어린이집 구분 없이 하루 8시간의 기본운영시간과 4시간의 돌봄을 제공하고 방학 때도 운영한다.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8시간 동안 기본 교육과정과 연장 보육·교육 시간을 운영한다. 오전 7시 30분부터 9시까지 1시간 30분간 아침돌봄, 오후 5시부터 7시 30분까지 2시간 30분간 저녁돌봄을 제공한다. 희망하는 유아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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