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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시주 거부당하자’…지인에 흉기 ‘스님 복장’ 60대 체포
뉴시스
업데이트
2024-06-27 14:15
2024년 6월 27일 14시 15분
입력
2024-06-27 14:15
2024년 6월 27일 14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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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계종 승적 스님인지는 확인 중"
피해 남성은 병원 이송…여섯 바늘 봉합
ⓒ뉴시스
시주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60대 남성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5일 오후 9시13분께 서울 노원구의 한 근린공원에서 알고 지내던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스님 복장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스님 복장을 한 것은 맞지만 조계종 승적 스님인지는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공원에서 술과 수박을 먹고 있던 피해 남성에게 시주를 부탁했다가 거부당하자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 남성은 병원으로 이송돼 검지 여섯 바늘을 꿰매는 봉합수술을 받았다.
경찰은 전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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