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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자녀 부정행위 적발’ 수능감독관 협박한 유명강사 재판행
뉴시스
업데이트
2024-06-27 14:58
2024년 6월 27일 14시 58분
입력
2024-06-27 14:57
2024년 6월 27일 14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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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명예훼손 혐의로 27일 불구속 기소
자녀 수능 부정행위 적발한 감독관 상대
1인 시위 하며 “인생 망가뜨리겠다” 협박
검찰 “교권 침해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
ⓒ뉴시스
자녀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부정행위를 적발했다는 이유로 감독 교사를 지속적으로 위협한 유명 강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박성민)는 공무원시험학원 유명 강사이자 변호사인 학부모 A씨를 협박과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수능 다음 날인 지난해 11월17일과 21일 감독관이 재직 중인 학교로 찾아가 협박과 폭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 교사를 겨냥해 “교직에서 물러나게 할 것”이라고 발언하고, 당일 교사와의 통화에서 자신이 변호사라며 “우리 아이의 인생을 망가뜨렸으니 네 인생도 망가뜨려 주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씨가 학교의 운영·관리에 관한 지도·감독을 담당하는 교육지원청 앞에서 허위사실을 기재한 피켓을 들고 피해자의 파면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했고, 이와 별도로 감독관이 근무하는 학교 앞에서도 1인 시위를 이어가며 협박한 사실을 확인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A씨는 지난해 11월 27일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카페에 글을 올려 “해당 선생님에게 죄송함 뿐”이라며 “합의가 되면 좋고 아니더라도 이 부분 공탁을 통해 조금이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싶다”고 사과한 바 있다.
그러면서도 자녀가 부정행위를 한 게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감독관의 재직 학교 정보를 취득하는 과정에 불법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이 지난해 12월 A씨를 협박, 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 양천경찰서에 고발했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지난 4월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앞으로도 공정한 입시 관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저하시키는 범죄와 교사의 기본권 및 정당한 교권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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