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울린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6월 27일 15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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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가족 간 절도, 횡령 등 재산 범죄를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한 친족상도례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27일 형법 제328조 1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법 328조 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의 재산 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판결문에서 “심판 대상 조항은 형사 피해자가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다”며 “이는 입법 재량을 명백히 일탈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것으로서 형사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또한 헌재는 “(이 조항은) 일률적으로 형 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고 했다.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형법 328조 1항은 국회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한다.

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 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되 그 적용을 중지한다”며 “2025년 12월 31일까지 개선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심판 대상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했다.

다만 헌재는 형법 제328조 2항은 합헌으로 결정했다. 2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를 제외한 친족이 저지른 재산 범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친족상도례는 1953년 형법 제정 당시 마련됐다. 이후 핵가족화가 심화되고 친족 간 유대 관계가 약화되는 현대사회에서 친족상도례를 손봐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방송인 박수홍 씨 친형의 횡령 의혹이 불거지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박 씨의 아버지가 친족상도례를 악용한다는 주장 때문이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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