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유명 배우, 스포츠 선수 등을 내세운 ‘스캠(사기) 코인’이라는 의혹을 받는 가상화폐 위너즈코인의 최모 전 대표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7일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위너즈코인 최 전 대표 등 주요 피의자 3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2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코인을 발행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투자금을 모집하는 등 정상적인 코인 판매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에 4월 1일 위너즈코인 발행 업체인 위너즈의 강남구 사무실과 최 전 대표의 자택을 압수수색했고, 당시 최 전 대표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전 대표는 이날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가격을 폭락시켜서 투자자들을 다 손실 보게 하고 돈 들고 도망가는 것이 스캠 코인이라고 알고 있다”며 “우리는 여태까지 정말 열심히 (사업) 했고 논란이 있던 2월부터 지금까지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사업했지만 오히려 손실만 봤다”고 해명했다.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선 “처음부터 환불 조항이 없었다. 논란이 일기 전에 사정이 있어서 환불 요청을 했다면 몰라도 코인이든 주식이든 빼고 싶을 때 마음대로 뺄 수 있는 그런 투자는 없다고 본다”고 했다.
위너즈코인은 블록체인과 격투기 등 스포츠를 연계한 서비스를 표방하며 2022년 11월 발행돼 이후 전직 국회의원과 경찰 고위 간부, 유명 유튜버 등을 앞세워 투자자를 모았다. 하지만 스캠 코인이라는 투자자들의 주장과 민원이 빗발쳐 올 2월 금융위원회가 관련 민원을 경찰에 보내 수사가 시작됐다.
최 전 대표는 전 국가대표 축구선수, 연예인 등을 앞세워 30억 원대 투자금을 모집한 뒤 돌려주지 않은 ‘골든골(GDG)’ 코인 운영업체의 핵심 관계자이기도 하다. 그는 관련 수사를 받던 중 당시 시도경찰청장이었던 인물과 사무실에서 사진을 찍어 논란이 일었다. 이 사건을 수사하던 경기 김포경찰서는 최 전 대표를 4월 22일 인천지검 부천지청에 송치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