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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청 들렸다” 부친 잔혹 살해한 20대…검찰, 무기징역 구형
뉴스1
업데이트
2024-06-27 15:53
2024년 6월 27일 15시 53분
입력
2024-06-27 15:53
2024년 6월 27일 15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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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 ⓒ News1 DB
검찰이 부친에게 흉기를 휘둘러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 씨(20대)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7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 도정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 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아버지가 혼자 있는 것을 확인하고 범행한 점을 보면 계획적인 범죄로 판단되고, 사체 훼손 정도가 심각한 점 등 잔혹성에 비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A 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면서도 “조현병 치료를 제 때 못 받아 범행 당시 환청이 들렸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지난 2월 16일 오전 9시30분쯤 대구 달성군 구지면의 한 고물상에서 아버지 B 씨(60대)의 머리를 둔기로 내려친 후 괴로워하는데도 흉기를 여러차례 휘두른 혐의다.
그는 범행 후 경찰에 자수했지만,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까지 범행을 계속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구=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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