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도례’ 71년 만에 헌법불합치 판단 왜?…“착취 피해자 보호 못해”

  • 뉴스1
  • 입력 2024년 6월 27일 16시 50분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6월 심판사건 선고에 자리하고 있다. 2024.6.27. 뉴스1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6월 심판사건 선고에 자리하고 있다. 2024.6.27. 뉴스1
가족 간 절도, 횡령 등 범죄를 처벌하지 않는 친족상도례가 71년 만에 손질된다. 처벌을 피할 수 있는 친족 관계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은 데다 가족 내에서 취약한 위치에 있는 피해자가 착취당할 염려가 있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이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328조 1항 위헌 확인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1953년 형법 제정 당시 마련된 친족상도례는 가족, 친족 간 절도·사기·횡령·배임 등 재산범죄에는 형을 일률 면제하도록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직계혈족(직계존·비속) △법률상 배우자 △동거친족(배우자·혈족·인척) △동거가족(배우자·직계혈족과 그 배우자·배우자의 직계혈족·배우자의 형제자매) △직계혈족, 동거친족, 동거가족 모두의 배우자 등이다.

친족상도례는 ‘법은 문지방을 넘지 않는다’는 고대 로마법 정신에 연원을 둔다. 국가형벌권이 가정 문제에 간섭하지 않고 형사처벌로 인해 가정의 평온이 깨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다.

농경시대 대가족 제도 아래서는 친족상도례의 규정 취지가 유효하게 작동했다. 과거에는 재산을 친족이 공동 소유·관리·형성했고 구성원 간 정서적 거리도 가까워 화해와 용서가 쉬운 편이었다.

그러나 가족 규모가 축소된 현대 사회에서는 넓은 친족관계를 한데 묶어 처벌을 면해주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것이 헌재의 판단이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6월 심판사건 선고에 자리하고 있다. 2024.6.27. 뉴스1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6월 심판사건 선고에 자리하고 있다. 2024.6.27. 뉴스1


헌재는 “넓은 범위의 친족 간 관계 특성은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미성년자·노인·장애인·환자 등 가족이나 친척 관계 속에서 다른 구성원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다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경우 취약한 지위의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에 이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

헌재는 “장애인 학대 등 사기·공갈·횡령·배임과 관련한 일정한 재산범죄에는 친족상도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해 보완책이 일부 마련됐다”면서도 “예외 인정의 범위가 한정적이어서 범죄피해자 보호에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 조항은 이런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이 형 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피해자가 재판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한다”며 “입법 재량을 명백히 일탈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해 형사피해자의 재판 절차 진술권을 침해한다”고 덧붙였다.

국회는 헌법불합치 결정된 형법 328조 1항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을 해야 한다. 법 개정 전까지 법원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는 친족상도례 조항 적용을 중지해야 한다.

헌재는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이외의 친족이 저지른 재산범죄를 친고죄로 규정하는 형법 328조 2항은 합헌 결정했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