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훈련병 ‘체력단련 얼차려’ 전면 금지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6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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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교대 사망사고 재발방지책 발표
“명상 등 정신수양 군기훈련만 허용”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앞으로 훈련병에 대한 군기훈련(얼차려)에서 체력단련이 제외된다. 또 장병 건강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응급 상황에 대비한 뒤에만 군기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군은 27일 김선호 국방부 차관 주관으로 ‘신병교육대 사고 관련 재발 방지 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군기훈련 보완·개선책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달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규정을 어긴 가혹한 군기훈련 중 훈련병이 사망한 사고의 후속 조치 차원이다.

군은 규율을 위반한 훈련병에 대해 군기훈련을 하더라도 앞으로 체력단련(뜀걸음, 완전군장 걷기 등)은 제외키로 했다. 군인복무기본법 교육과 반성문 작성, 명상, 청소 등만 허용한다는 것.

기간병도 개인의 신체 상태와 체력 수준을 고려해 군기훈련을 받도록 했다. 또 군기훈련은 응급 상황 대비책을 마련한 후 시행하고, 기상 상황을 고려해 장소(실내, 실외)와 시행·지속 여부를 판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군기훈련 승인권자는 병사는 중대장급 이상 지휘관, 간부는 영관급 이상 지휘관으로 명확히 했다. 육군 신병교육대의 군기훈련 승인권자는 위관급에서 영관급으로 격상됐다.

폭염 사고 예방을 위해 군은 혹서기 기간을 기존 7월 1일∼8월 31일에서 6월 1일∼8월 31일로 확대하기로 했다. 김 차관은 “이번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들은 현장에서 즉각 적용되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훈련병 군기훈련 전면 금지#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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