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당국이 다음 달부터 현지에 체류 중인 외국인의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불심검문을 강화하는 만큼 체류·여행자들이 주의해야 한다고 국가정보원이 27일 밝혔다. 또 “불심검문을 당했을 때는 중국 측 법 집행인과 언쟁을 삼가고, 즉시 외교부 영사콜센터나 주중 대한민국 대사관 등에 알려 영사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국정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올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중국의) 국가안전기관 안전행정 집행절차 규정에 따르면 중국 공안기관은 국가 안전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해 신체와 물품 등을 검사할 수 있고 증거를 수집하거나 검사 현장에서 즉각 행정 처분을 내릴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앞서 4월 중국 국가안전부는 휴대전화, 노트북 등 불심검문 권한을 명시한 이 규정을 발표했고, 7월 1일부터 이 규정이 시행된다고 밝힌 바 있다.
국정원은 중국 당국의 승인을 받지 않은 가상사설망(VPN)을 통해 중국 내 사용이 금지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메신저 등을 공개적으로 이용하면 불심검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또 중국 지도자와 소수민족 인권, 대만 문제 등 중국 측이 민감해하는 주제에 대해 언급을 자제하고, 항만 등 보안시설이나 시위 현장을 방문해 촬영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이어 중국에서 선교 활동을 벌이는 종교인들을 상대로도 “종교 활동에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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