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이달의소녀 출신 츄(본명 김지우)가 전 소속사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무효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7일 츄가 블록베리 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전속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에 위법 등 특정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제도를 말한다.
앞서 츄는 수익 정산과 수익배분율을 놓고 소속사와 갈등을 겪었다. 이후 2021년 12월 블록베리를 상대로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소속사는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22년 11월 팬카페를 통해 츄의 탈퇴를 공지했다.
블록베리는 당시 츄를 갑질 등의 명목으로 팀에서 퇴출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츄는 갑질은 없었다고 반박했고, 전속계약에서 수익배분율이 부당했다고 밝혔다.
1심 재판에서 츄 측은 “블록베리 전속계약은 계약 해지 시 소속사가 지출한 금액의 3배에 달하는 금액을 위약벌(손해배상액 이외에 별도로 약정한 금전적 제재)로 정한 데다 연예 활동 예상 매출액 15%를 배상액으로 지급하게 정해 과도한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1심 법원은 해당 계약이 전부 무효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계약은 츄의 연예 활동으로 수익이 아무리 증가하더라도 그 수익이 매출액의 40%를 초과하지 않는 이상 정산금을 지급받지 못해 매우 불합리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원고(츄)의 연예 활동으로 2016년부터 2021년 9월까지 약 8억 6000만 원의 순수익이 발생했으나 블록베리의 수익분배조항에 따를 경우 원고에는 정산금을 전혀 지급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블록베리 측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으나 항소심도 츄가 승소를 했고 이날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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