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억 횡령하고 해외도주한 건보 팀장…검찰, 징역 2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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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6월 28일 09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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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관리팀장으로 재직하며 총 46억 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 최모 씨(46)가 지난 1월 17일 오전 인천공항에 도착해 송환되고 있다. 뉴스1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관리팀장으로 재직하며 총 46억 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 최모 씨(46)가 지난 1월 17일 오전 인천공항에 도착해 송환되고 있다. 뉴스1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46억 원을 횡령하고 해외로 도주했다가 검거된 최모 씨(46)에게 검찰이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28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수웅)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최 씨에게 징역 25년과 39억 원을 추징하는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최 씨는 건보공단 재정관리팀장으로 재직할 당시 공단 내부 전산망을 조작하는 등 18차례에 걸쳐 총 46억 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다. 그는 2022년 4월부터 9월까지 범행하다 공단 측에 발각되자 필리핀으로 달아났다.

공단은 최 씨를 경찰에 고발한 뒤 민사소송으로 계좌 압류·추심 등을 진행해 지난해 횡령액 46억 원 중 약 7억 2000만 원을 회수했다.

경찰은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적색 수배서를 발부받고 추적팀을 편성해 최 씨를 1년 4개월간 쫓은 끝에 지난 1월 9일 마닐라 한 고급 리조트에서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최 씨는 횡령한 자금을 가상화폐로 환전해 범죄 수익을 은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최 씨는 남은 돈의 행방에 대해 “선물투자로 다 잃었다”고 진술했다.

최 씨는 가상화폐 투자 실패 등으로 많은 채무를 부담하게 되자 채무 변제, 가상화폐 투자 등을 위해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 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달 18일 원주지원에서 열린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국민건강보험공단#횡령#건보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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