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실형 8번 살고도 또…술 안 판다고 “찔러 죽인다” 협박한 60대 남성
뉴스1
업데이트
2024-06-28 09:44
2024년 6월 28일 09시 44분
입력
2024-06-28 09:43
2024년 6월 28일 09시 43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2020.10.20/뉴스1
폭력 전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살고 나온 60대 남성이 흉기를 들고 노점 사장을 위협하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승훈)는 60대 A 씨를 지난 25일 폭력행위처벌법상 특수협박재범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4월 28일 서울 금천구에서 노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B 씨(60·여)가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위를 B 씨의 등 뒤에 댄 채 “찔러 죽인다”고 말하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경찰은 특수협박 혐의로 A 씨를 송치했으나, 검찰은 B 씨가 동종 전과로 실형만 8회에 이르는 상습범임을 확인하고 법정형이 더 높은 폭처법으로 죄명을 바꿔 재판에 넘겼다.
또 검찰 조사 결과 A 씨가 B 씨를 상대로 예전부터 지속해서 행패를 부려왔으며, B 씨가 보복이 두려워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검찰은 A 씨를 직접 구속해 B 씨의 신변을 보호했다.
(서울=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순익 90% 배당’도 요구… 상법 개정땐 행동주의펀드 공격 세질듯
金여사 대신 고발 나선 대통령실…대법 “운영 규정 공개해야”
“너희 해칠수도” 수업중 학생 위협 초등교사 입건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