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46억 횡령·도피’ 전 건보공단 팀장에 징역 25년 구형

  • 뉴스1
  • 입력 2024년 6월 28일 09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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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관리팀장으로 재직하며 총 46억 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 최 모(46) 씨가 지난 1월 17일 오전 필리핀에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해 송환되는 모습. ⓒ News1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관리팀장으로 재직하며 총 46억 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 최 모(46) 씨가 지난 1월 17일 오전 필리핀에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해 송환되는 모습. ⓒ News1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직 중 46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춘천지검 원주지청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사전자기록 위작, 위작 사전자기록 행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모 씨(46)에 대한 27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25년과 39억 원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28일 밝혔다.

최 씨는 강원 원주시 혁신도시 내 건보공단에서 재정관리실 팀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22년 4~9월 내부전산망에서 계좌번호 변경 등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총 18회에 걸쳐 46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금액은 채권압류 등을 이유로 지급 보류된 진료비용, 요양급여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뒤 최 씨는 필리핀으로 도주했고, 인터폴 적색수배 등 경찰의 추적 끝에 1년 4개월 만에 현지에서 검거돼 올 1월 17일 국내로 송환됐다.

검찰은 최 씨가 투자 실패로 많은 채무를 지게 되자, 채무변제와 투자를 위해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씨 측은 앞서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첫 재판부터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경찰과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최 씨 계좌에 있던 7억2000만 원을 몰수 보전 조치해 공단으로 환수가 이뤄진 상태라고 밝혔다.

(원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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