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검거율이 높아지고 있는 ‘던지기 수법’(도심 주택가 우편함 등에 마약을 숨긴 뒤 거래) 대신 야산 땅속에 파묻는 방식으로 필로폰을 국내 유통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상 마약사범 가중처벌,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A 씨 등 43명,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B 씨 등 3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국내 총책 A 씨 등 12명은 구속됐으며 유통 총책인 중국 국적 C 씨는 인터폴 적색 수배로 추적하고 있다.
이들은 2023년 11월 5일부터 12월 23일까지 네 차례에 걸쳐 미국발 항공기 국제택배로 배송시킨 공기청정기 필터에 필로폰 585억 원어치(17.6㎏)를 숨겨 밀수입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교도소에서 알게 된 국내 수령책을 미리 포섭하고 수취인 전화번호를 C 씨에게 넘기는 등 밀수입을 총괄했다. B 씨 등 3명은 휴대전화를 개통해 A 씨에게 유심(USIM) 칩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필로폰은 100g씩 플라스틱 통에 소분돼 야산에 파묻는 수법으로 판매자에게 전달됐고 다시 지난해 10월 17일부터 올해 5월 30일까지 수도권 일대 매수·투약자 26명의 손에 들어갔다. 경찰은 피의자 검거 과정에서 286억 원 상당 필로폰(8.6㎏)을 압수했다.
이들은 공범 간 대화가 끝나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대화 내용을 삭제하고 수고비를 가상자산으로 받아 환전하는 등 자금 추적을 피하려 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3월 시작한 상반기 마약류 집중 단속과 연계해 밀수입 및 유통 사범에 수사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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