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41%, 실내소음 80㏈ 넘어…“지속 시 청각 손상”

  • 뉴시스
  • 입력 2024년 6월 28일 10시 14분


7호선, 5호선, 3호선 순으로 소음도 높은 구간 많아
5호선 '여의나루~마포' 구간 최고 소음 90.6㏈ 최고
"서울교통공사 적정 관리기준부터 조속히 수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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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운행 구간 41%가량의 전동차 실내 최고소음이 8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속 노출되면 청각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수준이다.

28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김종길 의원이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 지하철 285개 구간 중 118개 구간(41.4%)의 전동차 실내 최고 소음이 80㏈ 이상으로 나타났다.

노선별로는 7호선 51개 구간 중 30개 구간(57.1%), 5호선 56개 구간 중 32개 구간(57.1%), 3호선 34개 구간 중 14개 구간(41.2%), 6호선 40개 구간 중 16개 구간(40.0%)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개별 구간으로는 5호선 ‘여의나루~마포’ 구간의 전동차 실내 최고 소음도가 90.6㏈에 달해 가장 높았다.

그러나 소음을 관리해야 하는 서울교통공사는 정작 전동차의 ‘외부 철로변’ 측정 기준에 따라 실내 소음 대책을 수립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사는 환경부의 ‘철도차량의 소음권고 기준 및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 객차 내 소음을 80㏈ 이하로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해 왔다.

문제는 해당 고시가 ‘선로 중심으로부터 양쪽 7.5m 거리’를 기준으로 한 전동차 외부의 소음 측정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정이라는 것이다.

정부에서 정한 실내 소음기준이 없어 잘못된 기준으로 소음 관리를 해 온 것인데, 그마저도 지키지 못한 셈이다.

국가소음정보시스템에 따르면 80㏈과 90㏈의 소음도에 지속 노출될 경우 청역 장애와 난청 증상이 시작될 수 있다.

그동안 5·7호선을 이용하는 서울 시민들은 청각 손상 수준의 환경에서 매일 출퇴근하고 있었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지금까지 엉뚱한 기준으로 전동차 실내 소음 대책을 수립해 소음이 잡힐 리가 없었다”며 “적정 관리기준부터 조속히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공사 측은 제작 발주 예정인 전동차의 소음 대책을 보완·강화하고, 정부에 소음 기준 마련을 건의하겠다고 답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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