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일면식도 없는 70대 행인’ 살해, 20대 2심도 징역 18년

  • 뉴시스
  • 입력 2024년 6월 28일 10시 23분


코멘트
ⓒ뉴시스
대전 동구 판암동 지하철역 인근에서 대낮에 일면식도 없는 70대 행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진환)는 28일 오전 10시 316호 법정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박 부장판사는 “검에서 주장하는 부분은 원심에서 이미 충분히 참작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에서 이미 현출됐거나 참작했고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어 원심 존중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일 오전 10시 30분께 대전 동구 판암동 지하철역 인근에서 70대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다.

당시 A씨는 B씨와 일면식이 없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으며 경찰이 출동하자 흉기를 버리고 순순히 체포됐다.

지난 2013년부터 A씨는 정신과 치료를 받다 조현병 진단을 받았고 장애인 등록까지 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범행 당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부족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고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해도 감경은 적절하지 않다”며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전자 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15년도 함께 명령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과 A씨는 항소를 제기했으나 A씨는 항소취하서를 추가로 제출해 항소를 취하했다.

[대전=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