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족구병 환자, 한달 새 3배 급증…0~6세 폭발적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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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6월 28일 11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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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의 한 소아과를 찾은 시민이 아이와 함께 진료를 기다리고 있다. 2023.12.7/뉴스1
서울 시내의 한 소아과를 찾은 시민이 아이와 함께 진료를 기다리고 있다. 2023.12.7/뉴스1
심한 경우 뇌간 뇌척수염, 심근염 등 중증 합병증을 유발해 사망까지 이르게 하는 수족구병 환자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특히 0~6세 영유아에서 크게 유행하고 있는데, 코로나19 펜데믹 이전 시기 때보다도 환자 수가 34% 많은 것으로 나타나 방역당국도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28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5주차(6월 16~22일) 감염병 표본감시 결과 외래환자 1000명당 수족구병 의심환자 수(의사환자분율)는 47명으로 4주 전인 21주(14.8명) 대비 3.17배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과 대비해서도 높은 수치다. 지난해 같은 기간 수족구병 의사환자분율은 14.1명으로 올해가 3.3배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코로나19 유행 이전 수족구병이 크게 유행하던 2019년 같은 기간 의사환자분율인 41명도 뛰어넘었다.

2024년 연령별 수족구병 의사환자분율. 질병청 제공
2024년 연령별 수족구병 의사환자분율. 질병청 제공
수족구병 환자는 5월 중순인 20주(8.9명)부터 본격적인 증가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주별로 살펴보면 20주 8.9명→21주 14.8명→22주 25명→23주 30명→24주 34.1명→25주 47명으로 증가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수족구병은 특히 0~6세에서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0~6세 수족구병 의사환자분율은 20주 11.9명→21주 21.2명→22주 34.6명→23주 41.7명→24주 49.3명→25주 66.1명으로 크게 늘었다.

지난해와 코로나19 유행 이전인 2019년 25주 0~6세 수족구병 의사환자 분율은 각각 16.7명, 49.3명으로 올해 영유아 사이에서 유독 환자 수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수족구병은 본래 기온이 높아지는 6~7월 사이에 많이 발생하는데 올해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대만, 싱가포르 등 해외에서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족구병는 주로 콕사키 바이러스와 엔테로바이러스 71형에 의해 발병하는 질환으로 백신이 없어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한 질환이다. 이전에 수족구병에 걸렸어도 또 걸릴 수 있어 병력이 있어도 주의해야 한다.

감염은 손 등을 통한 분변-구강 감염뿐만 아니라 환자의 침, 가래, 콧물 등 호흡기 분비물을 통한 비말감염을 통해 이뤄진다. 또 피부에 생긴 물집에 직접 접촉해도 감염될 수 있다.

특히 환자가 만진 오염된 물건을 만져서 전염되는 경우가 많아 개인위생이 취약하고 집단생활을 많이 하는 영유아 중심으로 발생하는 특성을 보인다.

증상은 발열, 식욕부진, 인후통, 무력감 등이 2~3일 동안 나타난 후 호전된다. 그러나 간혹 엔테로바이러스 71형에 의한 수족구병에서 뇌간 뇌척수염, 신경원성 폐부종, 폐출혈, 심근염, 심장막염 등 중증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

이에 질병청 관계자는 “영유아가 수족구병 의심 증상을 보이는 경우 반드시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며 “특히 38도 이상의 고열, 팔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구토, 경련 등의 증상을 보이는 경우 신속히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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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예방 백신이 없는 수족구병은 무엇보다 개인 위생 및 환자 관리가 중요하다.

질병청 관계자는 “환자가 있는 가정에서는 기저귀 뒤처리 후, 환자를 돌본 후 반드시 손을 씻고 배설물이 묻은 의류는 깨끗하게 세탁하는 등 철저한 위생 관리가 필요하다”며 “가족 구성원 간에도 생활용품을 따로 사용하는 등 감염에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서는 장난감, 놀이기구, 문 손잡이 등 손이 닿는 집기의 소독관리를 철저히 하고, 영유아가 식사 전·후, 화장실 사용 후 손씻기 등 개인 예방수칙을 잘 지키도록 해야 한다.

또한 수족구에 걸린 영유아는 증상이 나타나는 동안은 전염력이 강하기 때문에 회복될 때까지 어린이집 등의 등원을 자제해야 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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