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울대 N번방’ 사건 20대 남성 징역 10년 구형

  • 뉴시스
  • 입력 2024년 6월 28일 11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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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영상물 제작하거나 배포한 혐의 등
檢, 중형 구형…"직접 촬영한 영상물도"
피해자 측 "공탁해도 참작하지 말아달라"
20대 男 "고통받은 피해자에 사죄드려"

ⓒ뉴시스
검찰이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허위영상물을 제작하고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유랑 부장판사는 2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28)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박씨 측이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함에 따라 변론이 바로 종결됐다. 검찰은 박씨에게 징역 10년과 신상정보 공개 명령 등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다수이고 범행 횟수에 비춰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직접 촬영한 불법 촬영물도 있고, 피고인이 제작한 허위 영상물을 다른 사람에게 유포하기도 해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의견을 밝혔다.

피해자 측도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여 박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아내이자 한 아이의 엄마이기도 한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씻을 수 없는 고통으로 얼룩졌다”며 “화장실을 갈 때마다 두렵고 본인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 인터넷에 돌아다닐까 봐 불안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피고인이 진심 어린 반성을 하는지 의문”이라며 “합의할 생각은 전혀 없고, 혹시나 기습공탁하더라도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시지 말고 엄벌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박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왜곡된 성 관념으로 인해 범죄를 저질러 진심으로 반성을 하고 있다”며 “피해자에게 사죄하는 마음뿐이고,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박씨도 최후진술에서 “유치장과 구치소에서 머물며 후회하고 반성하며 죄책감에 시달렸다”며 “그렇다고 해서 잘못이 잊힐 수 없는 것 알고 있다. 고통받은 피해자에게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일을 통해 많은 분께 상처를 드렸다”며 “저를 기다리면서 오히려 미안하다는 가족에게 심려를 끼쳐 굉장히 부끄럽고 무엇보다 제 자신이 원망스럽다”고 했다.

김 부장판사는 오는 7월24일 오전 박씨에 대한 선고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박씨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불법 합성물을 보안 메신저인 텔레그램으로 공유받아 재유포하거나, 지인들을 상대로 불법 합성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기관에 따르면 박씨가 제작한 허위 영상물은 400여 개에 달하고, 반포한 영상은 1700여 개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그는 불법 합성물 위에 음란행위와 함께 이를 재촬영하는 등의 범행을 저지르거나 직접 불법 촬영을 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서울대 N번방’ 사건은 서울대 동문 여성들의 모습을 이용해 허위영상물을 만들고 이를 유포한 범죄를 일컫는다.

합성음란물을 제작·유포에 주범으로 지목돼 구속기소 된 40대 남성 측은 지난 4일 진행된 재판에서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하기도 했다. 남성 측은 피해자 중 일부는 알지만 일부는 모르는 관계라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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