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두둥실’ 서울달…“바람 솔솔 느끼며 서울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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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6월 28일 12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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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상공에 보름달 모양의 열기구 ‘서울달’이 시험 비행을 하고 있다. 한강과 서울의 파노라마 야경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비행기구 ‘서울달’은 지난해 3월 발표한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매력거점 조성사업이자 ‘서울관광 미래비전 3377 관광시대’ 실현을 위한 사업의 하나로, 시는 국내외 관광객이 즐겨찾는 핵심적인 서울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4.6.28/뉴스1
2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상공에 보름달 모양의 열기구 ‘서울달’이 시험 비행을 하고 있다. 한강과 서울의 파노라마 야경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비행기구 ‘서울달’은 지난해 3월 발표한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매력거점 조성사업이자 ‘서울관광 미래비전 3377 관광시대’ 실현을 위한 사업의 하나로, 시는 국내외 관광객이 즐겨찾는 핵심적인 서울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4.6.28/뉴스1
“바람도 솔솔 들어오고 여의도와 한강이 한눈에 보이네”

28일 오전 여의도 공원에서 지름 22m 보름달 모양의 계류식 가스기구 ‘서울 달’(SEOUL DAL)이 상공에 떠올랐다. 7월 6일 시범 운영을 약 1주일 앞두고 ‘서울 달’을 미리 타보니 국회의사당과 한강 등 여의도 일대가 한눈에 들어왔다.

1회당 총 30명을 태울 수 있는 ‘서울 달’은 15분간 천천히 비행했다. 상공에 수직으로 오르고 내려올 때 각 약 3~4분씩 걸렸고, 상공에 멈추는 시간은 약 8분이었다.

언뜻 보면 열기구처럼 생긴 ‘서울 달’은 가스 기구다. 헬륨의 부력을 이용해 수직 비행하는 형태로, 열기구와 달리 비인화성 가스를 사용해 안전성을 더했다.

여의도 공원에 위치한 ‘서울달’. 2024.06.28. 뉴스1
여의도 공원에 위치한 ‘서울달’. 2024.06.28. 뉴스1
기구 몸체는 지면과 케이블로 연결돼 비행 경로를 이탈하지 않고 큰 흔들림 없이 운행했다.

‘서울 달’ 탑승 전에는 강한 바람에 따라 움직일 수도 있다는 우려가 들었지만, 안전바를 잡고 기구를 타보니 상공 130m까지 올라가도 무섭다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았다.

남산 N(엔)서울타워, 롯데월드타워 등 다른 전망대와 다른 점은 유리창이 없이 바람을 느끼면서 서울 시내 전경을 볼 수 있다는 점이다. 유리창이 달린 승용차에서 나와 오토바이에서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시내 구경을 하는 느낌을 줬다.

‘서울 달’ 내부 곳곳에는 서울 대표 브랜드 ‘서울 마이 소울’(SEOUL MY SOUL)과 기구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기구의 기존 명칭은 ‘서울의 달’이었으나, 서울시는 이용자에게 보다 직관적인 이름을 주기 위해 명칭을 ‘서울달’로 바꿨다.

‘서울달’ 내부에서 보이는 여의도 전경. 2024.06.28.뉴스1
‘서울달’ 내부에서 보이는 여의도 전경. 2024.06.28.뉴스1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의 달’ 하면 과거에 방영된 드라마가 떠오르기도 하고, 더욱 직관적인 의미를 주고자 ‘서울 달’로 이름을 최종 결정했다”고 말했다.

‘서울달’ 하단에는 영어로 ‘에어로필’(Aerophile)이 적혀있었다. ‘서울달’은 프랑스 업체 ‘에어로필 사스’가 만든 것으로, 기종은 ‘에어로30엔지’(Aero30ng)다.

‘서울달’은 7월 6일부터 8월 22일까지 일부 시민을 대상으로 무료 시범 운영을 거쳐 8월 23일 정식 유료 운행한다.

‘서울달’에서 상공 아래를 바라보는 모습(왼쪽), 서울달 하단에 새겨진 영어 로고 (오른쪽). 2024.06.28. 뉴스1
‘서울달’에서 상공 아래를 바라보는 모습(왼쪽), 서울달 하단에 새겨진 영어 로고 (오른쪽). 2024.06.28. 뉴스1
운영 시간은 낮 12시부터 오후 10시까지다. ‘서울달’은 특히 야간 시간대에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 달은 서울시 야간 관광 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됐다”며 “시민들이 낮뿐만 아니라 밤에도 즐길 수 있는 관광 콘텐츠가 필요해 개발했다”고 말했다.

8월 정식 개장 이후 탑승 요금은 성인(만 19~64세) 2만 5000원, 미성년자(36개월~만 18세) 2만원이다. 장애인과 국가 유공자는 30%, 20인 이상 단체 또는 기후동행카드 소지자는 각 10% 할인 혜택을 받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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