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140명 해고’ 압구정 현대아파트…대법 “부당해고 아냐”

  • 뉴시스
  • 입력 2024년 6월 28일 13시 27분


경비원 140명 해고 통보해 부당해고 논란
1심 부당해고 판결…2심은 아파트 승소
대법, 상고기각…"원심 판단에 잘못 없어"

ⓒ뉴시스
140여명의 경비원들을 해고해 부당해고 논란이 일었던 서울 강남구 압구정 현대아파트에 대해 해고 사유가 정당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압구정 현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압구정 현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지난 2018년 2월 140여명의 경비원들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직접고용 형태였던 경비 운영방식을 간접고용 방식인 용역으로 전환한다는 명목이었다.

경비원들은 위탁관리업체가 고용을 승계하기로 했지만 경비반장 A씨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지만 중앙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라고 봤다.

이에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를 관리하는 대표기구일 뿐이기에 긴박한 경영상황을 판단함에 있어 일반기업과 같은 요건을 적용할 순 없다. 경영·노무 등에 전문지식이 없기에 100명이 넘는 경비원들을 직접고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금전적 부담이 늘어났고, 경비원들과 임금지급을 둘러싸고 민·형사상 소송이 발생하기도 했다”며 “대표회의는 용역을 맡길 업체와 경비원들에 대해 기존과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고용을 승계하도록 약정하는 등 고용보장을 위해 노력했다”고 주장했다.

1심은 경비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해고 당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당초의 해고사유와 달리 이 소송에서 다른 사유를 추가했는데 이는 근로자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허용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2심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는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는 경우도 포함된다”며 “이 사건 해고는 대표회의의 전문성 부족과 관리능력 결여, 최저임금 인상과 퇴직금 부담 증가 등 비용상의 문제에 따른 것으로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과 이유불비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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