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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외국인 비자 ‘요양보호사’ 직종 신설…내국인 승급제 도입
뉴시스
업데이트
2024-06-28 14:01
2024년 6월 28일 14시 01분
입력
2024-06-28 14:01
2024년 6월 28일 14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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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연 400명…7월부터 재학생 가능
정부 "고령사회 대응…외국인력 도입"
정부가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취업 비자에 ‘요양보호사’ 직종을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은 요양보호 분야 전문 외국인 근로자 활용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28일 국내 대학 졸업 외국인 유학생의 요양보호 분야 취업을 허용하고, 국내 체류 동포의 요양보호 분야 취업을 장려하겠다고 전했다.
정부는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돌봄인력 공급 부족을 고려해 국내 대학 졸업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요양보호 분야 취업을 허용하는 특정활동(E-7) ‘요양보호사’ 직종을 신설하기로 했다.
특정활동(E-7) 비자는 법무부 장관이 지정한 88개 직종에 한해 취업을 허용하는 비자로, 정부는 연 400명의 범위 내에서 2년간 비자 자격 취득을 허용하는 시범운영을 진행한다.
정부는 올해 7월부터 졸업생 뿐만 아니라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도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졸업한 유학생이 자격 취득 후 요양시설에 취업하면 특정활동(E-7) 자격 취득을 허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방문취업(H-2) 동포가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할 경우 체류기간 계속 연장이 가능한 재외동포(F-4)로 자격변경을 허용할 예정이다.
또 요양보호사 장기근속장려금 개선, 요양보호사 승급제 확대,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배치기준 개선을 통한 업무 부담 완화 등 내국인 처우 개선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요양보호사 승급제의 경우 노인요양시설에 근무하는 보호사를 대상으로 승급교육 후 선임 요양보호사로 배치해 수당 월 15만원을 지급하는 등 처우 개선에 나선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고령사회에 대응하여 노인돌봄 분야에 우수 외국인력 도입을 추진하는 동시에 내국인 처우도 개선하는 방안을 보건복지부와 함께 마련했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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