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차례 고의 교통사고로 보험금 4억 챙긴 20~30대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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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6월 28일 14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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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 등의 범행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인천경찰청 제공)2024.6.28/뉴스1
A 씨 등의 범행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인천경찰청 제공)2024.6.28/뉴스1
지난 4년간 65차례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 4억여 원을 챙긴 20~30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교통조사계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주범 A 씨(30대) 등 2명을 구속하고 공범 B 씨 등 20~30대 남녀 4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 2020년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인천 등 수도권 일대 교차로에서 65차례에 걸쳐 진로를 변경하는 차량을 고의로 충격하는 등 사고를 내고 보험금 4억 20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 등은 평소 운전하며 다니다 차량 통행량이 많은 교차로를 범행 장소로, 진로 변경하는 차량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이들은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는 차량이 차선을 일부 침범했을 때 고의로 충돌하는 등 경미하게 사고를 내고 그 피해를 과장해 병원에서 치료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A 씨 일당은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의심을 받지 않으려고 렌터카를 이용해 운전자를 바꿔가며 범행을 지속했다. 범행에 동승자로 가담한 경우엔 렌터카 운전자가 부담해야 하는 면책금을 보전해 주기 위해 합의금 중 약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 얹어주는 방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교차로에서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반복됐다는 점을 수상히 여겨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등을 통해 A 씨 등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 주범 2명에 대해선 범행 가담 횟수가 많고 챙긴 금액도 더 많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친구나 선후배 관계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생활비가 필요해 범행했다”며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수익은 대부분 생활비에 쓴 것으로 파악됐다”며 “고의적인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로 의심되는 경우엔 차량 블랙박스 원본 영상이 지워지지 않도록 보관하고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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