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인천서 20대 운전자 차량에 60대·70대 잇단 사망
뉴스1
업데이트
2024-06-28 14:22
2024년 6월 28일 14시 22분
입력
2024-06-28 14:19
2024년 6월 28일 14시 19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 News1 DB
도로를 횡단하고 있던 70대 노인이 20대 남성이 몰던 승용차량에 치여 숨졌다.
26일 새벽 20대 남성 운전자의 폭주로 도로 위 작업 중이던 신호수가 사망한 사고가 발생한 지 20시간 만에 또 다른 교통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28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후 8시40분쯤 서구 가좌동의 편도 3차로 중 2차로에서 20대 남성 A 씨가 몰던 승용차량과 길을 건너고 있던 70대 남성 B 씨가 충돌했다.
B 씨는 이 사고로 온몸을 크게 다쳐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출동한 소방대원에 의해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이에 경찰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당시 A 씨는 도로 교통신호에 맞춰 정상 주행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경찰은 B 씨가 사건 현장에서 크게 다친 채 발견된 점을 토대로 A 씨가 해당 도로의 제한속도인 시속 50㎞를 넘겨 운전한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B 씨가 당시 도로를 횡단하고 있던 것으로 추정된다”며 “A 씨 차량 블랙박스와 사고 현장 폐쇄회로(CC)TV 등을 살피면서 과속 여부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선 같은 날(26일) 오전 0시40분쯤에는 서구 금곡동 도로에서 교통정보 수집 카메라 교체 작업을 하고 있던 60대 남성이 20대 남성 C 씨가 몰던 승용차량에 치여 숨졌다.
C 씨는 해당 도로의 속도제한 시속 50㎞를 어기면서 다른 남성 4명과 함께 과속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경찰은 C 씨에 대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와 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 행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 이날 오후 인천지방법원에서 그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된다.
(인천=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트럼프, ‘악연’ 오바마 옆에 앉아 화기애애…‘화합의 장’ 된 카터 장례식
한파에 생명 위협 일으키는 ‘이것’…예방법은?
젊은 대장암 세계 1위 한국, 술 끊고 ‘이것’ 마셔야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