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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일 못한다” 때린 갑판장 흉기로 살해한 선원 구속기소
뉴시스
업데이트
2024-06-28 14:24
2024년 6월 28일 14시 24분
입력
2024-06-28 14:24
2024년 6월 28일 14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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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검찰이 조업하러 바다에 나간 어선에서 자신을 무시하며 폭행한 갑판장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선원을 구속기소했다.
광주지검 형사3부(부장 신금재)는 조업 중인 어선에서 갑판장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A(49)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전 0시19분께 전남 영광군 낙월도 북서방 5㎞ 바다를 지나던 9.77t급 연안자망어선에서 갑판장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B씨가 ‘일을 못한다’며 뺨을 여러 차례 때린 데 격분해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신고를 받은 해경은 경비함정을 급파, 범행 1시간여 만에 A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 인명 경시를 조장하는 살인 범죄에 엄정 대응해 국민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해경은 다른 선원들의 목격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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