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선수 손흥민의 부친이자 유소년 축구 훈련기관 ‘SON 아카데미’를 운영 중인 손웅정 감독이 아동학대 혐의로 피소된 가운데, 손 감독 측과 피해 아동 아버지 간 합의금 액수를 두고 대화했던 녹취록이 28일 공개됐다.
디스패치에 따르면 손 감독 측 법률대리인인 김형우 법무법인 명륜 변호사는 지난 4월 19일 피해 아동 아버지 A 씨와 모처에서 만났다.
당시 A 씨는 손 감독 측에게 합의금 5억 원을 요구했다고 한다. 손 감독이 손흥민의 아버지인 점 등 유명인이라는 이유에서다.
녹취록을 보면 김 변호사는 “합의는 아이에게 초점을 맞춰야 한다. 아이의 정신적 피해를 회복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A 씨는 “그런 정신 피해는 다 지났다. 부모의 정신 피해도 있다”며 “아이로 계산하면 1500만 원이 맥시멈이다. 아이한테 보장할 수 있는 금액은 그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런데 특이상황 아니냐”고 했다.
그는 “손 감독하고 손흥윤(손흥민 형)하고 다 껴 있다. 합의하려면 돈이 중요한데 이미지 실추 생각하면 5억 원 가치도 안 되냐”며 “연예인이 택시 타서 기사 싸대기 한 대 때렸다고 2~3억 원씩 주고 합의하고, 김○○이 술 마시고 사람 때렸다고 5억 원씩 주고 합의하는 판국”이라고 언급했다.
김 변호사가 “5억 원은 좀 심하지 않으냐”고 하자, A 씨는 “심한 거 아니다. 지금 (손흥민이) 4000억 원에 이적한다 뭐 한다고…”라고 말했다. 이에 김 변호사는 “엄밀히 따지면 손흥민 선수의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자 A 씨는 “손 선수 일이 아니어도 손웅정이 에이전시를 차려서 본인이 하고 있다”고 받아쳤다.
그러면서 “저는 20억 원 안 부른 게 다행인 것 같은데…”라며 “언론사나 축구협회에 말해서 (아카데미) 자체를 없애버리고 싶은 마음이다. 변호사가 20억 원 부르고 5억 원 밑으로 합의하지 말라고 했다”고 말했다.
손 감독 측은 피해 보상을 위해 3000만 원의 합의금을 준비했다. A 씨는 “언론에 보도 되든 말든 신경 안 쓸 거면 2000~3000만 원에도 합의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김 변호사가 “그럼 비밀유지조항 없이 2000만 원은 안 되냐”고 묻자, A 씨는 “변호사비 하면 남는 것도 없다”고 답했다. 김 변호사는 “변호사비 해서 3000만 원은 어떠냐”고 물었다. A 씨는 “아니다. 제가 처벌불원서까지 써가면서 뭐 하려고 그런 짓을 해야 하는지”라고 했다.
협상은 평행선을 달리다 끝났다. 손 감독은 “잘못한 부분은 처벌받겠다”며 합의금 부분을 양보하지 않았다.
결국 A 씨는 아이의 멍 사진을 언론사에 제보하고 일부 매체와 만나 인터뷰하면서 사건을 알렸다. A 씨는 손 감독과 손흥윤 코치 등 3명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사건은 현재 검찰로 송치돼 조사가 진행 중이다. A 씨 측은 아들이 코치에게 허벅지 부위를 코너킥 봉으로 맞아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또 코치가 꿀밤을 때리고 구레나룻을 잡아당겼다고도 주장했다. 손 감독으로부터 욕설을 들었다고도 했다.
A 씨 측 변호를 맡은 류재율 법무법인 중심 변호사는 “손 감독은 아무런 사과도, 연락도 없는 상태에서 변호사를 통해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제출할 것’, ‘언론에 절대 알리지 말고 비밀을 엄수할 것’, ‘축구협회에 징계 요구를 하지 말 것’ 등 3가지를 조건으로 제시했다”며 “이런 태도에 너무나 분노한 피해자 측이 분노의 표현으로 감정적으로 이야기한 것일 뿐이고, 진지하고 구체적인 합의금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A 씨도 이날 방송된 SBS ‘모닝와이드’와의 인터뷰에서 “당시 손 감독 측의 조건 제시에 저는 ‘얼마나 사람을 우습게 알고 가볍게 봤으면 단 한 명도 제대로 된 사과 없이 이런 조건을 달면서 합의하자고 하는 거냐’고 말했다”고 밝혔다.
그는 “화가 나서 ‘그럼 5억 원 주시던가요’라는 얘기가 거기서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집사람하고 저하고 지금 파렴치한, 돈 뜯어내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부모가 됐다”며 “너무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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