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교회서 멍투성이 사망 여고생…합창단장·교인·친모 한꺼번에 재판
뉴스1
업데이트
2024-06-28 15:52
2024년 6월 28일 15시 52분
입력
2024-06-28 15:52
2024년 6월 28일 15시 52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50대 여성 교인 A 씨가 5월18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5.18 뉴스1
교회에서 멍투성이로 발견된 후 숨진 여고생 사건과 관련해 50대 교인, 합창단장, 친모 등 모든 피고인이 한꺼번에 재판을 받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은 최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교인 A 씨(54·여)의 사건과 합창단장 B 씨(52·여) 등 3명의 사건을 병합했다.
총 4명의 피고인에 대한 첫 재판은 7월5일 오전 인천지법 317호 법정에서 열린다. 이들 중에는 피해자 C 양(17)의 친모(52)가 유일하게 다른 혐의(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다.
애초 A 씨가 가장 먼저 기소됐지만, 법원은 B 씨 등 3명을 이 사건 공동 피고인으로 판단했다.
A·B 씨와 또다른 교인 1명은 올 2월부터 지난달 15일까지 C 양을 합창단 숙소에 감금한 채 양발을 결박하는 등 반복적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친모는 C 양을 지난 2월 병원이 아닌 교회 내 합창단 숙소로 보내 사망할 때까지 기본적인 치료조차 받지 못하게 하는 등 방임한 혐의로 기소됐다.
C 양은 지난달 15일 오후 8시쯤 인천 남동구의 한 교회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4시간 만에 숨졌다.
경찰 출동 당시 C 양은 온몸에 멍이 든 상태였고, 두 손목엔 보호대를 착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C 양 시신을 부검한 후 “사인은 학대로 인한 폐색전증”이란 결론을 냈다.
C 양은 생전에 대전 소재 대안학교를 다니다 올 3월 2일부터 ‘미인정 결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학교는 C 양이 숨진 교회 목사가 설립한 종교단체 소유다.
(인천=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강남 피부과 5곳중 3곳 “아기 두드러기 진료 안해”
마약밀수 올해 하루 2건꼴 적발… 1년새 24% 늘어 623건
신촌서 모르는 여대생 폭행한 20대男…“술 취해 기억 안 나”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