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 전세사기’ 부부, 2심 간다…“악질적 범죄” 검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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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6월 28일 16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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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부부, 1심에서 각각 징역 12년·징역 6년
오피스텔 수백채 보유, 223억 전세보증금 꿀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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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에서 오피스텔 수백채를 보유하고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대인 부부와 그의 범행을 도운 공인중개사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수원지검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과 징역 6년을 각각 선고 받은 임대인 A씨 부부 등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사건을 심리한 수원지법 형사12단독 하상제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223억원 상당의 전세보증금 등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A씨 부부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또 비슷한 시기 44억원 상당의 전세보증금 등을 가로챈 임대인 B씨 부부에게는 징역 4년과 2년을, A·B씨 부부의 범행을 도운 공인중개사 C씨 부부에게는 징역 12년과 7년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A씨 부부에게 각각 징역 15년과 징역 7년을, B씨 부부에게는 징역 5년·징역 2년, C씨 부부에게는 징역 15년·징역 8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대규모 전세사기는 서민 피해자들의 삶의 기반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악질적 중대범죄”라면서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되지 않고 일부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일부 피고인들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A씨 부부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화성 동탄 지역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오피스텔 수백채를 보유한 뒤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181명으로부터 약 223억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B씨 부부 역시 비슷한 시기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화성 동탄 지역에 오피스텔 43채를 소유한 뒤 22명으로부터 약 44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인중개사 C씨 부부는 A씨 부부 등의 부동산거래를 중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화성 동탄 인근 대기업 사업장 직원들이 많아 오피스텔 전세 수요가 높고 주거용 오피스텔 소유자들이 세금 인상 우려로 오피스텔을 급매도 하는 상황인 점을 이용해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높은 역전세 상황의 매물을 대량으로 산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부동산 시장에서는 매매가가 전세가보다 높게 형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례적으로 역전세 현상이 나타나더라도 이는 일시적 현상으로 오래 지속되기 어렵다”면서 “그러나 피고인들은 역전세를 이용해 수백채의 건물을 매수하고 임대했다. 이는 투기꾼의 행태이지 건전한 상식을 가진 보통 평균인의 행위라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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