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구조활동 중 숨진 곽한길·윤종석 씨 의사자 인정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6월 28일 16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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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사고를 목격하고 구조 활동을 하다 숨진 곽한길 씨와 윤종석 씨가 의사자로 인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고 곽 씨(사망 당시 48세)와 윤 씨(사망 당시 24세)를 의사자로 인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곽 씨는 올 1월 충남 천안시의 한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전복된 차량 운전자를 구조하려다 뒤에 오던 차량이 사고 차량을 들이받는 2차 사고가 발생해 숨졌다. 윤 씨는 2022년 10월 전남 장성군의 한 고속도로에서 전복 사고를 목격하고 구조 활동을 하던 중 뒤에 오던 차량이 사고 차량을 들이받아 숨졌다.

의사자 유족에게는 2억3889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되고 자녀에게는 초중고 입학금과 수업료 등이 지원된다. 의료급여 적용, 6급 이하 공무원 채용시험 시 가산점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의사자#곽한길#윤종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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