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재판 9월 6일 결심…10월께 선고 전망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6월 28일 18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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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제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재판 절차가 9월 초 마무리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서진 부장판사)는 28일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9월 6일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7월 중 서증조사를 실시한 뒤 8월 말에는 이 전 대표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 9월 6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의 구형과 최후 진술 등이 이뤄진다. 결심부터 선고까지 통상 한 달 정도가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선고 공판은 10월쯤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말해 허위 사실을 공포한 혐의를 받는다. 또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는 취지로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이재명#공직선거법#백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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