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점포 털어간 상습범 신고해도…검찰은 ‘영장기각’?

  • 뉴시스
  • 입력 2024년 6월 28일 20시 00분


코멘트
무인 매장 사장이 여러 차례 절도한 손님을 신고해 경찰이 구속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나이와 정신 질환을 이유로 위험해 보이지 않는다며 기각했다는 황당한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7일 JTBC ‘사건반장’에는 경남 양산의 한 무인 할인점에서 중년 손님이 물품을 절도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사장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에 따르면 이 손님은 과자나 껌, 다이어리, 머리핀, 반려견 배변 봉투 등을 훔쳐 달아났다. 모두 4차례의 절도를 저질렀고 피해 금액은 45만원에 달한다.

A씨가 공개한 CCTV 영상을 보면 한 중년 여성이 커다란 가방을 어깨에 메고 가게에 들어와 닥치는 대로 물건을 집어 가방에 넣었다. 여성은 가방이 가득 차자 계산도 하지 않은 채 유유히 가게를 빠져나갔다.

A씨는 손님이 다시 방문했을 때 절도 사실을 추궁했고, 손님은 그제야 처음으로 결제했다. 그런데 A씨는 이 손님으로부터 “내 가게에 내가 오는데 뭐가 문제냐”는 황당한 소리를 들었다고 한다.

A씨는 매번 절도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이 심각성을 인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님의 나이와 정신 질환을 이유로 위험해 보이지 않는다는 게 이유다. 경찰은 A씨에게 “절도가 발생할 때마다 신고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A씨는 “경기도 좋지 않은데 절도로 매출이 계속 깎이니 너무 힘들다”며 “본업이 따로 있어 가게를 24시간 지킬 수 없는 상황이다. 절도범이 또 언제 찾아와 훔쳐 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막을 방법이 없다는 사실에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계속 훔쳐 가라고 허가증 내준 거네” “검사가 문제다” “검찰 지인이냐” “상습절도인데 영장 기각? 계속 상습절도 하라는 건가?” “도둑질 기준이 위험을 기준으로 하는 건 난생처음 들어 본다” “(가방) 숨겨서 나가는데 저게 정신질환이라고?” “정신질환 있으면 도둑질해도 되나?” “또 도둑질하면 검사가 배상해라. 검사가 공범이니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

[서울=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