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미취업 청년 어학-자격시험 비용 지원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7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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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최대 30만원… 선착순 접수


경기도는 미취업 청년에게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를 횟수 제한 없이 최대 30만 원을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청년에게 더 고른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자체적으로 유사한 사업을 하는 성남시를 제외하고 30개 시군이 참여한다. 다만 시군별로 신청 일정이 다르니 주소지 시군 공고를 확인해야 한다.

지원 분야는 △토익 등 어학시험 19종 △한국사 등 국가기술자격시험 545종 △국가전문자격 248종 등 총 909종이다. 국가전문자격 중 자동차운전면허는 1종 특수면허만 지원한다. 수강료는 교육청에 등록된 학원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수강해야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도내 거주하는 만 19∼39세 미취업 청년으로, 해당 시군 조례 기준에 따르면 된다. 취업자 중 1년 미만 단기간 노동자는 미취업자로 본다.

신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 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에서 선착순으로 받는다. 지급은 시군별로 서류 검증 절차를 거쳐 차례로 이뤄진다. 이인용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올해 2만4300여 명이 지원받을 것으로 본다”며 “고물가 시대에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경진 기자 lkj@donga.com
#미취업 청년#어학-자격시험 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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