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사다리’ 서울런, 수강 문턱 낮춘다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7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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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 60% 이하까지 확대
수강 대상 인원 2만명 늘어


서울시의 대표 교육복지 사업인 ‘서울런’ 수강 대상이 늘어나게 됐다. 소득 기준을 완화해 2만 명 넘는 아동, 청소년이 혜택을 볼 수 있다.

서울시는 1일부터 서울런에 가입할 수 있는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50% 이하에서 60% 이하로 완화한다고 30일 밝혔다. 기존에는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인정액이 286만 원 이하인 가구만 서울런 수강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344만 원 이하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 대상도 확대한다. 국가보훈대상자, 북한이탈주민 자녀도 서울런을 수강할 수 있다. 10월부터는 가족돌봄청년과 서울시교육청 꿀맛무지개교실을 이용하는 건강장애학생,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보호아동, 관외 아동 보호시설 입소 아동까지로 수강 대상자를 확대한다. 서울런 수강 대상 아동·청소년은 기존 10만 명에서 12만 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시는 소득 계층 간 교육 격차를 줄이기 위해 서울런 사업 지원 대상 소득 기준을 85% 이하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지원 대상을 점차적으로 늘려나갈 방침이다.

서울런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약자와의 동행 정책 중 하나로 2021년 8월 시작했다. 사회경제적 이유로 사교육을 받기 어려운 취약계층에 온라인 교육콘텐츠와 일대일 상담을 제공해 사교육비를 줄이고 교육 격차를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올해부터는 인공지능(AI) 학습 진단을 도입해 자기 주도 학습도 지원하고 있다. 이 외에도 체험형 멘토링, 정서지지 특별멘토, 4050세대 시니어 멘토 등을 통해 인성 함양과 공부 습관 형성에 도움을 주고 있다. 구종원 서울시 평생교육국장은 “서울런이 서울시민의 튼튼한 교육 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교육복지#서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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