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에게 빌렸다 갚은 돈…法 “증빙 없다면 증여세 대상”

  • 뉴시스
  • 입력 2024년 7월 1일 08시 36분


코멘트

누나로부터 지급받은 5000만원에 증여세
"빌려줬다 갚은 돈" 주장했지만 1심 패소
法 "객관적 증빙 없어…일반적이지 않아"
"빌려줄 거액 없었고, 증여할 재산 있어"

ⓒ뉴시스
가족에게 빌렸다가 갚은 돈이라 하더라도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다면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지난 5월2일 A씨가 세무당국을 상대로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의 누나 B씨는 지난 2018년 2월 자신의 계좌에 현금 4900만원을 입금했다가 2주 뒤 A씨에게 5000만원을 송금했다. 1년여 뒤 B씨는 또 다른 동생 C씨에게도 5000만원을 송금했다.

부동산 임대업을 했던 B씨는 지난 2021년 2월께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사망 당시 상속재산가액은 약 7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22년 9월 세무당국은 A씨가 B씨로부터 받은 5000만원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 약 635만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했다.

A씨는 B씨에게 빌려줬던 돈을 돌려받았을 뿐 증여 받은 재산이 아니라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심은 돈을 빌려주고 받았다는 증빙자료가 없기 때문에 해당 돈의 성격을 증여 목적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A씨)가 적지 않은 액수의 돈을 현금으로 전달하면서 대여에 관한 계약서나 차용증,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전혀 남기지 않았다는 것은 B씨와의 인적관계를 고려하더라도 일반적이지 않다”고 했다.

이어 “B씨의 계좌에 입금된 4900만원이 원고 소유임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며 “입금 당시 원고는 휴직 상태로 급여를 받지 않아 수중에 거액의 현금을 갖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고 외 또 다른 동생 계좌로 5000만원을 입금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금전이 단순히 계약에 기해 지급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상속재산 등에 비춰볼 때 B씨는 원고에게 금전을 증여할 만한 재산과 소득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B씨의 배우자와 딸의 진술서는 사후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조세심판과정에서 원고가 비로소 제출한 자료이고, 그 내용은 사실상 원고의 주장을 옮겨놓은 정도에 불과하다”며 A씨의 주장을 배척했다.

[서울=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