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받게 해줄게” 환자 모집해 수천만원 빼돌린 40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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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7월 1일 10시 26분


광주지방법원./뉴스1 DB
광주지방법원./뉴스1 DB
농작업 중 부상을 당한 피보험자 120명을 모아 조직적으로 장해급여 보상금을 타내게 하고 보험금 일부를 성공보수로 챙긴 40대 남성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손해사정사 A 씨(40)와 물리치료사 B 씨(40)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로부터 7456만 원을, B 씨로부터 1억 573만 원을 각각 추징하도록 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7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광주 북구 사무실 등지서 총 104명의 피보험자와 공모해 수억원의 보험금을 가로채고 알선비 명목으로 1억 6784만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홀로 19명에 대한 동일 범행을 벌이기도 했다.

조사결과 이들은 농작업 중 재해를 입은 보험가입자가 후유장해 진단서만 있으면 보험사로부터 장해급여 보상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려 이같은 범행을 벌였다.

이들은 범행은 조직적이었다. 장해진단서를 쉽게 발급해 줄 수 있는 병원을 고른 뒤 이미 병원 치료를 마친 피보험자들을 모아 보험금 청구 업무를 일괄적으로 처리해 줬다.

이후 피보험자들이 보험금을 타내면 성공보수금 명목으로 보험금의 10~20%를 가져갔다.

지혜선 부장판사는 “변호사법이 변호사의 자격이 없는 사람들의 법률사무 취급을 제한하는 이유는 자격 없는 사람들이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해하고 법률생활의 공정을 방해해 법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며 “설령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피보험자들이 손해를 입지 않았더라도 범행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범행 기간이 길고 이 사건 범행을 ‘직업’ 삼아 얻은 수익도 큰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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